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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에게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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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7-12262생산일자 2001.07.20.
AI 요약
요지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함에 있어,동 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본사가 있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ㆍ용역의 수행은 모나코에서 수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나 (생략)

2. 3. 4.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7. 8. 9.(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3. 생략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일46017-212,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국일46017-49 (1997.01.21)

홍콩법인에게 경제산업 통계자료 제공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국일46017-213 (1995.04.07)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동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