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업무를 수행케하고 급여 지급시의 동 급여가 국내원천징수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ㆍ 고용시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442, 1997.06.26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함
○ 소득22601-3620,1989.09.30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