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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313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973, 1998.04.20 및 법인46013-614, 1998.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973, 1998.04.20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립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200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매달 급여로 나가는 항목 중 직책연구비, 학생지도비, 교원기본연구비, 급량비 5만원을 비과세하였고, 정규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징수하여 지급하는 특기적성교육비, 보충수업비, 야간자율학습지도비(감독수당)를 과세하였음.

- 그런데, 교원 중에서 특기적성교육비, 보충수업비, 야간자율학습지도(감독수당)를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월 25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건의를 해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정규수업 외에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특기적성교육비, 보충수업비, 야간자율학습지도비(감독수당)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973, (1998.04.2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614,(1998.03.12)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2호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은 대통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가. 학생들의 방과후 특별활동으로서 학생들에게 시간당 5,000원씩 납부받아 학부모회 예산(구, 육성회비)에 편성하여 교과지도비로(구, 보충수업 연구비와 유사함) 교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가항의 교과지도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면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라 함은 연간 지급받은 금액(비정기적지급)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해당월에 2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과세소득을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신】

1. 귀 질의 “가” 의 경우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라 함은 매 월별로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614,(1999.02.19)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