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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조대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0813
생산일자 2001.12.27.
AI 요약
요지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구조대 ○○공무원 전원이 받은 상금을 ○○공제회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 ○○구조대가 각종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과 화재진압 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공로로 ○○생명에서 주최하는 “올해를 빛낸 한국인”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면서 상금 2억원을 받게 되었음. 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시상개요

- 시상일시 : 2001.12.4(화) 17:30

- 주 최 : ○○생명

- 수 상 자 : 대한민국 ○○구조대(○○공무원 23,852명)

- 수상내역 :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 상금활용계획 : 부상으로 받게 될 상금 2억원을 전체○○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공무원 및 가족의 복지기금으로 활용(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에 출연하여 관리예정)

○ 질의내용

- ○○생명이 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제회 출연시 세금문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000. 12. 29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ㆍ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2000. 12. 29 신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0. 12. 29 신설)

6.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0. 12. 29 호번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만,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3. 21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