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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출판사가 중국현지인에게 교정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이46017-10069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7-10696,2001.04.19) 및 (국업46017-496,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7-10696, 2001.04.19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 출판사가 중국에 있는 현지인(개인)에게 교정 교열비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조세협약(중국)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화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조세협약(중국)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업46017-496 (2000.10.24)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중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