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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7-10130생산일자 2001.09.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이며(거주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때 거주자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대학교가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강연대가의 소득구분.

ㆍ거주자 판정시 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실관계)

○○TV에서 대학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일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제작을 위하여 외국인들이 출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586 (1998.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법인 46013-134 (1999. 01. 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