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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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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기관에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제도46013-12045생산일자 2001.07.11.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발생(요지)

○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는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작성요령을 사례별 예시에 의하여 문의함

- 수입금액 그분은 비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 수입금액란으로 되어 있으며

- 수입금액 정산내역은 ○○공단 등에서 통보한 당해연도 진료비지급내역서와 당해연도에 진료를 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을 신청중인 금액으로 작성

- 진료비 지급내역서에는 전년도 진료분 정산내역은 있으나 당년도 청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업자는 당년도 진료청구한 금액을 추가하여 보험분 수입금액을 작성

○ 매년 의료업자수입금액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단 등에서 의료업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지급비용을 제출 받아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과세자료로 출력하고 있음

- 금액은 진료비지급내역서와 비슷한 금액으로 출력

○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처리시 의료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검토표의 당해연도 의료보험자료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당해연도 미수령액이 이월되어 직전년도 진료분수령액과의 차이발생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등

- 연말에 진료를 한 경우 본인부담분인 현금의 처리 등

⇒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 처리요령 및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작성요령을 서식 뒷면에 제정함이 필요

□ 민원인 질의사항

○ ’99년 신규자로서 1환자의 진료를 가정(장기 입원환자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진료비구분

정산내역

환자부담

공단부담

전년진료

당년수령

① 100

② 200

당년진료

수 령 액

③ 900

④ 1,800

당해연도 진료

미 수령액

⑤ 400

⑥ 800

- ’00년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 출력금액 : 3,000원(①+②+③+④)

- ’99년 수입금액 : 300(①+②)

- ’00년 수입금액 : 3,900(③+④+⑤+⑥)로 수입금액은 아래 유형 모두 동일

○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질의

                                                            (단위 : 천원)

             작성유형

정산내역

의료보험(A)

의료보험(B)

’99년

’00년

’99년

’00년

계(①+③-②)

300

3,900

300

3,900

① 당년수령총액

0

3,000

100

3,300

② 직전년도 진료분

  수령액

0

300

0

200

③ 당해 진료분

  미수령액

300

1,200

200

800

<의료보험 A방법>

○ 당해연도에 진료를 하였으나 급여비용 청구중인 진료금액총액을 당해 진료 미수령액란에 기재하는 방법

- 요양급여 지급일자에 의하여 작성된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 자료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

○ 환자부담금인 현금은 당해연도 수령 총액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를 청구중인 금액은 당해 진료분 미수령액에 기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제3항

-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제6항

-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