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인근 다수의 식당에서 일정금액 범위내의 식사를 한 후 고용주가 이에 대한 실비 영수증을 매일 제출받아 그 대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로 보아 전액 비과세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으로 보아 월 5만원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가~거. 생 략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