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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분양대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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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골시설 분양대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서삼46015-10350생산일자 2001.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33, 2001.03.21 및 제도 46015-11730, 2001.06.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33, 2001.03.21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원묘지 및 납골묘 등의 분양일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와 동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용역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33,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730,2001.06.27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