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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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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삼46015-10359생산일자 2001.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29, 1998.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9, 1998.07.28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시원이 밀집한 ○○동에 다가구주택 원룸 19세대를 신축하여 학생들에게 보증금 1천만원에 매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구분되어 신축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29,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