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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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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 개시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
서삼46015-10360생산일자 2001.09.27.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과세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의 과세기간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나,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의 과세기간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인지 아니면 사업개시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 ④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