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
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여부
서이46012-10356
생산일자 2001.10.15.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는 별도로 귀 시가 (사)○○위원회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감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대한 감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제 행사를 위하여 주최기관인 (사)○○위원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증빙서류를 정산하여도 되는지

(갑설) 비영리법인인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라 할지라도 제전위측에서 일반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방법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지출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비영리법인인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그 지출되는 경비에 대하여 그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병설) 세금계산서발급문제는 사업자 개인의 납세의무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세금탈루여부 가능성까지 (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금의 지출의무만 성실히 하면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