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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
서이46012-10034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당시의 가액과 결산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차이의 환산손익은 용도 또는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지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증설목적으로 차입한 외화차입금이 있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갑 설》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을 설》외화환산이익의 성격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계산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985. 1. 1 신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의한 해외사업과 관련된 현지금융거래ㆍ현지출장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거래에서 발생되는 외환차손익 포함)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조세46070-46, (1998.02.20)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