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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범위
서이46012-10035생산일자 2002.0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3201(구분류 ’98.02.18.고시)이었으나, 현재33321(신분류 2000.01.07.고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관련하여

- 별표1의 해당업종란에는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1000인), 33204 촬영기 및 영상기기 제조업, 33301 시계제조업(500인), 34201 차체제조업(500인)으로 표기되어 당사의 산업분류코드는 표시되지 아니한 바,

질 의)

당사는 업종분류에 따라 세세분류, 세분류 등의 순서를 적용하여 500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타제조업으로 보아 300인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 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2000. 12. 27 개정)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

o 해당업종 : 제조업 o 표준산업분류번호 : D

o 범위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