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7.06.11.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시내에 본점이 있고, ○○도 ○○군 ○○읍에 지점을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 중에 있던 중 ○○도 ○○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 소득 46210-480, (1999. 12. 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2-2072, (2000.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교부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