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당해 법인이 자기 소유의 부지에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갑설)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다.
(이유)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위 질의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이유)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질의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 2》당해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다가 같은 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이 만료(2001년도 중)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갑설)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을설)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중략)....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95.12.30.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2537(2001.08.04.)
《질의사항》
위탁에 의하여 주택(아파트)을 건설한 후 자기책임하에 분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