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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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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서이46012-10164생산일자 2001.09.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 서이46012-10049(2001. 8. 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049, 2001.8.30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〇〇시에 있는 본점을 〇〇시에 소재한 지점인 공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〇〇시의 본사를 지점으로 하는 경우(〇〇시의 지점이 사실상 기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중략) …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049(2001. 8. 3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