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부품 공장 신축 및 생산장비 투자 내용 >
○ 2000.04.01 : 공장신축공사
○ 2000.11.10 : 건물사용승인
○ 2000.11.30 : 생산장비 입고시작(조특법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 해당)
○ 2001.03.31 : 생산장비 입고완료
○ 2001.04.25 : 시제품 생산시작
< 질의내용 >
○ 2개년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방법
─ 2000년도와 2001년도 각각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2000년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지?
─ 2001년도에 생산장비가 입고완료되어 사업목적에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2000년도에 입고투자된 장비투자금액을 합쳐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0. 12 .29 개정)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 제 (2000. 12 .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0. 12 .29 신설)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법인46012-3645, 1996.12.27
【질의】
1.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개시시점으로부터 투자완료시점까지의 기간부분은 다음 도시와 같음.
<투자기간 구분>
2. A법인이 위 투자기간구분 도시에서와 같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정상제품제조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함)을 받을 수 있는 때임.
<을 설>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의 설비설치 완료일인 1996. 10. 9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정상제품제도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