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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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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서이46012-10166생산일자 2001.09.15.
AI 요약
요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645(1996.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645, 1996.12.27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부품 공장 신축 및 생산장비 투자 내용 >

○ 2000.04.01 : 공장신축공사

○ 2000.11.10 : 건물사용승인

2000.11.30 : 생산장비 입고시작(조특법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 해당)

2001.03.31 : 생산장비 입고완료

2001.04.25 : 시제품 생산시작

< 질의내용 >

○ 2개년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방법

─ 2000년도와 2001년도 각각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2000년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지?

─ 2001년도에 생산장비가 입고완료되어 사업목적에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2000년도에 입고투자된 장비투자금액을 합쳐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0. 12 .29 개정)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 제 (2000. 12 .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0. 12 .29 신설)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법인46012-3645, 1996.12.27

【질의】

1.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개시시점으로부터 투자완료시점까지의 기간부분은 다음 도시와 같음.

<투자기간 구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2. A법인이 위 투자기간구분 도시에서와 같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정상제품제조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함)을 받을 수 있는 때임.

<을 설>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의 설비설치 완료일인 1996. 10. 9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정상제품제도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