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무 차입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업합리화적립 대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 의)
당 법인과 같이 시설투자도 마무리되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의 시설투자 계획도 없고, 차입금도 없는 경우에는 개정이전과 같이 기업합리화적립 및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 등에 사용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데, 달리 적용될 방법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o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o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0.12.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③ 영 제137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 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o 제1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13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