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서이46012-10182생산일자 2001.09.17.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158(2001.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2158, 2001.07.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인지 또는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식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이하생략

○ 조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2. 생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2000.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제도46012-12158,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