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에 판매하는 외국법인이 100%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감면이 되는지 신고 이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이 되는지
1. 반도체 제조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의 설치
2.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3. 반도체 제조장비의 점검
4.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수리
5. 반도체 제조장비의 출장수리
6.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 및 보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엔지니어링사업, ……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엔지니어링활동” 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6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부서가 속한 기업이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내의 전담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부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국조46017-52,2001.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