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시 ○○구 ○○동 목재산업단지에 본점, ○○시 ○○구 ○○ 수출공업단지에 지점을 두고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바 당사가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갑설) 수도권은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므로 당사는 ○○시에 소재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을설) 수도권은 ○○시, ○○시,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지만 공단지역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질의자 의견⇒ 을설(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수도권내에 있는 공단지역에 입주하여 국가발전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모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어긋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④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1996. 6. 4 개정)
나. 관련 법률
○ 재조예 46019-149,2001.09.05
【질의】
2000. 12. 29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을 중소제조업특별감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때 수도권이란 ?
<갑설> 인천시와 경기도 모두를 포함함.
조특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2호의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므로,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을설> 인천시 등의 공단지역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의 창업감면이 제외되는 수도권에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 중 일부의 지역에 한하여 감면이 제외되고 있음. 특히, 창업감면은 과밀억제권역 등에 소재한 반월특수지역이나 남동특수지역과 농업지여(강화군, 옹진군등)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