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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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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의 정의
서이46012-10223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인 제도 46012-10311 (2001. 3. 28) 및 제도 46012-10735 (2001. 4.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0311, 2001.03.28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에서 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임시투자세액공제(건물증축)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호텔업

사업자등록일자 : 1989. 7. 25.

개업년월일 : 1990. 1. 5. (사업자등록증상)

지역 : ○○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0311(2001.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2-10735 (2001.04.23)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