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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257생산일자 2001.09.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한 것인지 또는 같은항 규정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방송국 운영ㆍ연합센터 운영ㆍ구축, 동영상 CF, 영상물 제작/편집, 디지털 영화제작, CD타이틀 제작, 웹디자인, 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인터넷방송국 운영관련 가입회원 수수료가 주요 사업수입임

(질의 1) 당해 법인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724000(온라인정보 제공업)인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 2) 인터넷 방송설비(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지

(질의 3)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면 2000년도분 투자분에 대하여도 2001년도에 함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7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54, 2000.2.16

인터넷, PC통신망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데이타베이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