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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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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257생산일자 2002.02.16.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서비스업이 목적사업인 법인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지식 기반의 교육 컨텐츠 기술 개발 모델 연구 → 현재 모대학 부설 Cyber

대학 강좌용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임

ㆍ 고객사를 진단, 고객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연구

ㆍ기업체의 리더, 팀장 등을 위한 리더십 등 교육프로그램개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