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〇 투자 현황
- 투자개시 시기 : 2000.07.26.
- 투자완료 시기: 2001.08.31.
- 업종 : 일반 제조업(중소기업이 아님)
- 투자자산 : 첨단기술설비(임투와 생산설비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대상)
- 투자금액 : 2000년도 투자분을 2000년도 법인세 신고시 투자진행중이어서 공제받지 아니함
- 공제연도 : 2000년도 투자분을 2000년도 법인세 신고시 투자진행중이어서 공제받지 아니함.
〇 질의 내용
상기 투자자산에 대하여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1) 2000년도 투자분 5억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바 적용가능여부 및 공제율은?
2) 2001.1-08.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26 : 임시투자세액공제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투자개시일 후 총 투자액【max(작업진행기준&현금지출기준】-(제도시행 전기 투자액과 제도시행후 기 공제액)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이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임시투자에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를 적용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1. 6. 12 개정)
〇 §24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0. 12. 29 개정)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개정)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0. 12. 29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개정)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법인46012-582,2001.03.22 , 동지 법무 61230-134, 2001.03.09.
【질의】
당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감면(조세감면 5. 15 결정)대상법인임.
1999년부터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는 부직포사업(Melt Blown 공법)에 증설 투자하는 있고 바, 동일한 자산에 대해 1999년 선급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1999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를 받았으며, 2000년 투자 금액 중 상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해 세액공제(투자금액의 7%) 받고, 하반기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투자금액의 5%)에 근거하여 각각의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① 이에 대해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0. 6. 30 폐기되는 조항임으로 동일한 자산과 관계없이 2000. 7. 1 이후 투자 금액에 대해 동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여 동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항에 적용될 수 없음.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당사의 소견) 2000년 7월 이후 투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24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〇 법인 46012-3645, 1996.12.27
【질의】
1.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개시시점으로부터 투자완료시점까지의 기간구분은 다음 도시와 같음.
<투자기간 구분>
2. A법인이 위 투자기간구분 도시에서와 같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정상제품제조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함)을 받을 수 있는 때임.
(이 유)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때에 적용하여야 하고 투자를 완료한 때라 함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의 설치를 전부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정상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법인 1264.21-4423, 1983. 12. 27 참조)
<을 설>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의 설비설치 완료일인 1996. 10. 9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정상제품제조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에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동법 제10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의 의미는 원칙적인 투자완료일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나 투자가 2개사업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