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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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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318생산일자 2001.10.0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법인전환소기업(전환 후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을 양도한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해당여부, 양도한 사업의 순자산가액, 취득한 주식의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감면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145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법인전환소기업(전환후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개업한 거주자가 1998년 및 199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2000.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같음)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1999년 사업을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14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기업이 거주자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환소기업의 경우 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상당액을 법인전환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이하 “특례기간” 이라 한다)까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 중 특례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특례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 4. (생략)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⑧ (생략)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