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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401생산일자 2001.10.22.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 1998.2.24 신설) 제40조의7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 1998.2.24 신설) 제40조의7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주로부터 자산을 아래와 같이 증여받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경우

① 무상증여 내역

증 여 일

자산종류

예치기관

금액

예입일

만기일

비고

98. 1.26

금전

신한은행

15억

98.1.26

98.2.25

예금증여

134백만

토지

22억

토지증여

증여금액

38억

② 부채상환내역(증여금액과 자기자금을 합하여 상환)

금융기관

금 액

상 환 일

비 고

○○생명

6억

98. 1.30

설날연휴로 익일상환

○○은행

14억

98. 2.25

예금만기일에 즉시상환

증여토지양도금 상환

22억

98.10.19

토지양도일에 상환

42억

○ 질의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은 1998.2.24 제정공포 되었으나 같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998. 1. 1이후의 증여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본 사실관계에 의한 증여(증여일:1998.1.26)은 같은조의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나 금전증여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일과 관련하여

<갑설>

금전증여는 증여일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질의자는 제14조의6 제2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임)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감면이 적용된다.

<을설>

금전의 증여에 대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규정이 적용된다.

이유 : 입법의 취지(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금전증여 부분도 실질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법률 제5524호 1998.2.24 신설)

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2. 24 신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1998. 2. 24 신설)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1998. 2.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