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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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서이46012-10401생산일자 2002.03.06.
AI 요약
요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제4호(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임.
당 공단이 공업배치법 제33조제4항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의 공장용지를 법원경매입찰로 경락받아 다시 이를 양도하고 양도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의 기금에 적립한 경우 조특법 제78조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1.12.29삭제)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