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 받을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1998.12월말 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같음)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하 같음) 제106조제4항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순서로 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 등을 손금으로 추인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질의1>
최저한세에 달하기까지 준비금의 손금추인과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의 순서는?
<질의2>
당초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같은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산입을 배제하여 신고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재조예46070-294(1999.07.23) 예규에 의하여 손금추인 대상이다.
(을설)
법인46012-1902(1999.05.20) 예규에 의하여 손금 추인 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 12. 31 개정)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998. 12. 31 개정)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998. 12. 31 개정)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최저한세】(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8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신입
3. 법 제4조ㆍ법 제28조ㆍ법 제29조ㆍ법 제41조ㆍ법 제42조 및 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 5. 16 개정)
4. 삭 제 (1998. 5. 16)
5. 법 제118조 제1항 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
6. 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995. 12. 30 개정)
7. 법 제6조ㆍ법 제7조ㆍ법 제13조의 3ㆍ법 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법 제32조 제8항, 법 제34조ㆍ법 제46조ㆍ법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54조ㆍ법 제90조ㆍ법 제94조 및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1998. 5. 16 개정)
8. 법 제11조 및 법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10.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19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70-294,1999.07.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 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902,1999.05.20
【제목】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금액을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 증가를 이유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