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단에 소재하며 반도체 생산용 장비만을 제조하는 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은 경우 이 출연받은 사업비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분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개정전)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수증익
2. 공통익금 (이하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o 연구 및 개발업(73)
1. 기초연구 : 특정 용도나 으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기초적 탐구활동
2. 응용연구 : 원칙적으로 명확한 실행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본적 탐구활동
3. 실험개발 : 연구 또는 실제적 경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지식에 의하여 구도되는 조직화 작업으로서 새로운 재료, 생산품 및 장치를 생산하고 공정, 조직 및 업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 또는 설치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개량하는 활동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0)
ㆍ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3101)
ㆍ 농학 연구개발업(73102)
ㆍ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3103)
ㆍ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73104)
: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련되는 실험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ㆍ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법(73109)
○ 산업발전법 제24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이하“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9. 생략
9. 산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