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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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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411생산일자 2002.03.07.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살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에 소재하며 반도체 생산용 장비만을 제조하는 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은 경우 이 출연받은 사업비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분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개정전)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수증익

2. 공통익금 (이하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o 연구 및 개발업(73)

1. 기초연구 : 특정 용도나 으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기초적 탐구활동

2. 응용연구 : 원칙적으로 명확한 실행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본적 탐구활동

3. 실험개발 : 연구 또는 실제적 경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지식에 의하여 구도되는 조직화 작업으로서 새로운 재료, 생산품 및 장치를 생산하고 공정, 조직 및 업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 또는 설치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개량하는 활동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0)

ㆍ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3101)

ㆍ 농학 연구개발업(73102)

ㆍ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3103)

ㆍ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73104)

: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련되는 실험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ㆍ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법(73109)

산업발전법 제24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이하“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9. 생략

9. 산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