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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439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동 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은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같은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질의 다의 경우 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동 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공장 등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되어 금융기관 채무에 배당되었는바

(질의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질의 다) 동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개인)가 연대 보증을 하여 당해 보증인의 부동산도 경매되었는바 이 부동산도 동 규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작업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05, 2000.8.8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이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98, 2000.1.28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타법인(계열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