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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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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이46012-10502생산일자 2001.11.13.
AI 요약
요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3(2001.06.11)을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1423, 2001.06.11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제1호에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1997년도중에 동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1년도에 별표4에 규정된 특정설비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규정된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공해방지시설 (1998. 12. 28 개정)

3.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1423,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