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에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갑설) 정리계획인가시 등에 채무의 면제액이 확정되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을설) 정리계획인가시 등에는 채무의 면제액이 확정(채무는 정리인가시 발생은 됨)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59, 2001.9.13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이후 일부 화의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화의인가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화의인가의 결정에 추가적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 바람
o 제도46012-10695, 2001.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