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여부
※ ′94.8월(법인설립, 도매업 시작), ′98(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98.9월(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추가), ′99.12월(공장, 기계장치 임차)
′00.5월(자체공장 완공후 본격적인 제조업 시작)
-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위 5년이상 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사업전환중소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87, 1999.8.3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1년 이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34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