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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시 시설투자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에도 세액공제항목 수정 가능여부
서이46012-10628생산일자 2001.11.28.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46012-3388,(1999.08.31), 법인46012-582,(2001.03.22), 법인46012-2154,(1999.06.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388, 1999.08.31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2000.01.01.~2000.12.31.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하였으나, 동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일부금액이 공제기간(2001.01.01.~2000.06.30.)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알고 2001.07.30.에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로 대체하여 그 차액을 수정신고하였는 바,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2001.03.31.)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세액공제항목을 수정이 가능한지와 세액공제신청서 누락분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1.08.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재정경제부령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582,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