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85.2월 ○○시 ○○읍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시 ○○면에서 임야를 취득, 업종을 제조/선박구성부분품으로 변경하였음
- ′93.9월 공장 건축 신청을 하여 ′95.12월 관할 거제군에서 창업승인을 받았으며, ′96.7월 해운항만청의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의하여 부지 정리후 ′99.7월 공장 등록을 하였는 바
- 2000년부터 제조업 소득이 발생되고 있음.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99.8.31 개정전」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17, 1994.8.17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608. 1992.7.21
농어촌 이외의 지역(○○시)에서 법인을 설립(88.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522, 1995.6.2
써비스업(선박임가공, 페인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조선기자재제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965, 1998.7.16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