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철강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등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로서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1. 열원생산 및 회수시설에 대한 투자
제철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열원(온수)으로 제조ㆍ생산하는 설비에 대한 투자비
2. 배관망에 대한 투자
생산된 열원을 이용자에게 보내기 위한 배관(관경 : 450A, 길이 15,696m) 설치에 소요된 투자비
<질의1>
지역난방사업에 소요된 총 투자비중 배관설치에 소요된 투자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역난방사업 관련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고 동법 개정 이전에 투자된 지역난방사업 관련 투자비중 열원생산ㆍ회수설비가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0. 12. 29 신설)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에너지절약시설 (1998. 12. 28 개정)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2001.0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04,1996.01.30
【질의】
당사에서는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처럼 열병합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소의 생산제품인 전기, 스팀 중 일부는 자체 사용하고 일부를 타 회사에 유상판매할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전체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전체공제가 가능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4…71(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범위)에서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설비의 소유자와 그 설비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산품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설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설비의 소유자와 설비에서 나오는 생산품인 전기와 스팀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므로 만약 소유자가 생산품의 일부를 판매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을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함.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은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