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 설립된 법인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교환주식이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 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 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