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95년 협회등록 중소법인으로서 ´99~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던 바
- 2000.12.29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3년까지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중소기업” 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 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2000.12.29 개정법률 제6297호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이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