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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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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서이46012-10831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각각의 같은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냉방설비방축열 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였는바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율에 대하여 질의함(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임)

- 시설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

- 공사금액 : 20억원

- 공사기간 : 2000.11.8 ~ 2001.2.23.

- 시설준공일 : 2001.2.24.

- 대금지급 : 2000년도에는 지급액이 없으며, 2001.3.25일부터 5년간 매월 33.3백만원씩 지급 계약함. 다만, 공사업체는 위 채권을 ○○캐피탈에 양도하고 시설준공시 사실상 공사대금 수령하였음

(1) 2000.12.29. 시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액 20억원 전체에 대하여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10%의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것인지

(2) 투자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되 2000년에는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을 나눈 후 2000년과 2001년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율을 각각 달리하여 공제신청을 하는 것인지

(3) 2001년부터 향후 5년간 대금을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각각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0.12.29. 개정전의 것)

1.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3조【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제5조 제1항ㆍ제24조ㆍ제25조 및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