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를 1999년 9월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부문별 제조공정도에 의하여 각 단위 설비별로 시설투자를 2000년, 2001년에 각각 투자를 착수하였으며, 설비별로 공사계획에 의거 투자완료도 각각 이루어졌고, 전체 공정의 설비별 시운전 기간을 거쳐 정상 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2001년 11월경이 됨.
≪제조 공정별 설비투자 예시≫
( 설 비 명 ) (투자착수일) (투자완료일)
1. 배소, 황산설비 1999. 9. 2001. 10.
2. 용해, 전해설비 2000. 6. 2001. 10.
3. 전해설비 2001. 1. 2001. 9.
4. 주조설비 1999. 12. 2000. 6.
5. 극판제조설비 2000. 7. 2001. 3.
○ 이 경우 설비투자가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자 착수시기가 각 설비별로 다르므로 2001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예시 1, 2, 3, 4, 5 모두가 적용대상임
(을설) 예시 3, 5 만 적용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698(1987.03.17)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 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64(2000.07.2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하는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같은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000.1.10.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