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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2-11718생산일자 2001.06.2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유동화채권을 취득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락받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 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 라 함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