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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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제도46012-12534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납부중인(인수당시 잔금 미지급상태) 토지를 인수받아 분양계약서상 명의를 인수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는바
- 인수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하고 매각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제52조에서 “인수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11, 2001.6.1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