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의 계산시 당초 감면을 받지 않은 주식도 감면비율에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증자의 조세감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9. 5. 24 신설)
② 법 제121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신설)
○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증자의 조세감면】
( 1990. 1. 1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는 방법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택하여 감면받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이어야 한다.
□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증자의 조세감면】
( 1991. 2. 27 )
재무부장관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1. 2. 27 개정)
⇒정당한 이유없이 감면비율조작을 통한 과다 감면 배제하기 위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