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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증권 사모발행시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제도46017-10480생산일자 2001.04.06.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시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관계금융회사가 전액 인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법인세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0-82조 【발행방법】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의 발행은 공모 또는 사모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상법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거주자의 증권발행】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 절에서 “발행”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만기(중도환매를 포함하며, 이하 이절에서 같다) 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거주자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는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 국총46017-549, (1999.08.13)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