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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도46017-11837생산일자 2001.07.02.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2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 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2조【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생략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