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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서이46012-10328생산일자 2001.10.10.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7억인 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결손으로 법인세법 제38조의2(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 받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하여야 한다.

- 이유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바 결손금의 소급공제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가 되면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산출세액이 없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③ 같은법 취지로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할주민세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설>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면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및 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농어촌특별법 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전략)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이하 중략)

〇 제12조 【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〇 부 칙 (1994. 3. 24 법률 제47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