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당사는 ○○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1996.11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새로 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기 설립된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하여 2000년 3월 15일자로 재설립되었는 바
(질의 사항)
1. 당해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 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1조【등기】
① 재단의 설립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대구신용보증기금 정관 제34조 (이익금의 처리)
재단의결산순이익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월이익금의 유보
○ 대구신용보증기금 정관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경우에는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