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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2-10738생산일자 2002.04.08.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ㆍ2ㆍ4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항 규정의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질의내용

[회 신]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또는 일시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질의 1) 당해 농지를 ○○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만약, 과세되지 않는 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지

(질의 2) 학교법인이 2000.12.31. 이전 소유토지 등을 조특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면제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 지

(질의 3)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수익사업에 활용하여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기준금액까지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되는 지 (○○ 팀. 최○○)

(질의 4) 당해 농지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2001.12.29 삭제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2항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2001.12.31 삭제전)」

②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00. 12. 29 개정)

3. 양도대금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2001.12.29 개정전)」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